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6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임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대선후보로 유력했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나눴을 뿐 문 대통령에 대한 낙선운동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글을 특정 지인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자유라고 생각했다"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참 많이 억울했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문 대통령)가 공산주의자라는 글은 언론을 통해 널리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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