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동안 평검사가 맡았던 법무부 내 10개 자리에 대해 5일 외부 채용을 공고했다.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검사장급 직위가 개방된 바 있지만 평검사 직위 개방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 인권국(1개) 직위에 평검사가 아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국가송무과, 국제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인권국 인권구조과 소속 5급 공무원이다. 변호사자격을 지닌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다. 법무부는 "내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보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23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49·24기),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50·31기)가 임명됐다.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는 3명으로 줄었다.
1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