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이었는데, 30분 빨리 항해하려고 좁은 수로를 항로로 택했다가 참변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36톤급 급유선 명진15호입니다.
선창1호가 큰 파손을 입고 뒤집힌 것과는 달리 명진15호는 배 앞부분에 작은 흠만 있을 뿐 멀쩡한 모습입니다.
「두 선박은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로 난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 추돌했는데, 이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관제 구역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으로 300톤이 훨씬 넘는 명진15호 역시 관제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VTS 관제 구역인 영흥도 왼편으로 난 해역을 항해했다면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진15호는 좁은 수로인 영흥 수도를 선택했습니다.」
영흥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30분 이상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흥 수도는 선창1호처럼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수십 척이 주로 이용하지만 명진15호처럼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박도 지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제 대상 선박이 이곳을 비롯한 관제 사각지대를 지나는 걸 통제할 길은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 "(관제 대상 선박의) 좁은 수로 통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제 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