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52) 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등의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서 씨는 고 김광석 씨 친형 등과 음악 저작권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앞서 김 씨의 친형은 지난 9월 검찰에 서 씨를 고발했다. 검찰이 내려보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후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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