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61)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9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개인 비위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였다.
당시는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정부가 교육부의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발탁, 교육감 측근의 내부 승진, 교육청의 수의계약 내용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을 정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장석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47·25기)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국정원에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다시 소환되면 지난해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이후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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