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박씨는 올해 3월 중순 오후 9시께 제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회원인 피해자 A(16)양을 탈의실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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