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그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 빚 청산을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에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 원을 회계보고에 빠트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증거와 공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2심도 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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