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1차로 7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송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시 말해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제빵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본사와의 대화도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단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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