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재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편의점 업계는 발주 제한 시스템 등을 통해 사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9일 "정부 고시에 따라 11월부터 점포별 발주 제한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며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 모두 수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정부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도매업자·소매인 역시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도
앞서 2015년 1월 1일 일반담배 가격이 2천원 인상되기 직전에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으로 다시 사재기 우려가 나오자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정부가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