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51·사법연수원 23)이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 리스트)을 지시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로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 조 전 수석을 소환해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여부와 국정원 특활비를 실제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오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을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에게서 "공천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러 건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이 국정원에 진보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1일 오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4)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3월께 민정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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