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2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최 전 사장과 함께 구속된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모(45)씨의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박 보좌관은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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