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46·사법연수원 28기)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보수 중 일부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행위를 대가로 받은 것이다"며 "피고인(공 변호사)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다만 "법률전문가가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부동산 중개 업무도 수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법률사무소는 '최대 99만 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등을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경우에만 '중개업'으로 규정한 조항이 공 변호사의 업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증명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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