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 대법관 후보자가 음주감경 제도 전면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논란은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을 계기로 촉발됐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 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유발
안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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