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는 민원을 받아 직위 해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
시 교육청은 감사에 나서 해당 학교 여교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를 지난달 중순 직위 해제했다. A교사는 시 교육청 조사에서 스킨십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 B군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A교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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