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민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부정적 측면으로 대법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법조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남편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의 교통법규 위반, 세금·과태료 체납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문위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