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49)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대표는 1·2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유무죄가 엇갈린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 판결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수사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고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시가 8억 5000여만원의 넥슨재팬 주식을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와 고급 승용차를 지원받고, 대한항공 측에 자신의 처남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은 김 대표는 무죄, 진 전 검사장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판단해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8·17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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