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
조 전 수석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무수석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를 다달이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