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PC에 랜섬웨어 등을 설치해 추가로 수리비를 받아낸 수리업체 임원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용자의 중요 파일 등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커들은 암호 해제를 대가로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씨(39)를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11월 전산망 수리 의뢰가 들어온 병원 컴퓨터에 고의로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복구 비용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고객들이 랜섬웨어를 치료해달라며 맡긴 컴퓨터를 수거한 뒤 해커가 복구 대가로 요구한 금액을 올려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32개 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 사용자를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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