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을
A 판사는 올해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 판사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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