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회사대표가 자신이 고용한 10대 수습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업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주식회사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의류 매장 주차장 차 안에서 회사 수습사원 B(17)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뒤 B양의 상의 단추를 푸르거나 "옷 사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느냐"며 입맞춤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이 회사에서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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