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3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두 의원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는 이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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