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5일 헌재 출입기자단과 가진 산행 및 만찬에서 "헌법은 불변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은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 온 것(재판)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해봐야겠지만 사회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걸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며 간통죄를 그 예로 들었다. 이 소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양심적병역거부, 낙태 등에 대해 예전과는 달라진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해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화제작인 영화 '1987'을 거론하며 헌법에 대한 본인 생각도 밝혔다. 1987년 민주항쟁은 이듬해 헌재가 탄생하는데 계기가 된 주요 사건이다. 그는 "지금의 민주주의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나,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헌법은)혁명을 여러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박정희 정권의)10월유신 때 동급생 7명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는 걸 보고 처음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탄핵심판 당시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65)이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나중에 생각하니 김 전 수석을 너무 몰아붙였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당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6·16기)의 소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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