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해외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실시간 영상신문이 12일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 2016년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된 후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영상심문을 진행한 적은 수차례 있지만 해외에 사는 증인을 상대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증인은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서 속초지원 법정과 화상연결을 해 증언했다.
이 사건은 A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B씨는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같은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은 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약정서 작성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이번 영상신문은 법원, 법무부 및 외교부간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해외에는 국내 법원이 없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다 LA총영사관을
대법원 관계자는 "해외 거주로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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