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의 자녀가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지난 21일 확인됐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거래 당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 계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난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자녀들이 강남 아파트를 구매한 점과 당시 자녀들의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원 전 원장이 연간 40억원가량의 원장 몫 특활비 중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그와 당시 국정원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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