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과 친자녀를 방임한 40대 내연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6년 겨울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내연녀 고씨와 고씨의 자녀들과 함께 지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씨의 첫째 딸인 A(11)양의 신체를 만지거나 A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한 임씨의 내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고모(44)씨에 대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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