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둔기로 여러 번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둔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어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A씨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결과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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