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데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법대 학생회장 등 법대생과 졸업생 1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로스쿨로 인해 법대 학부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교수들이 로스쿨과 법학부에 중복으로 출강하기 때문에 법학부 교육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고, 공간도 함께 사용해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가 절차도 문제삼았습니다.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히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아 교육과학부의 재량권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스쿨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대학교는 국민대와 숭실대, 선문대 등 9곳에 이릅니다.
법원은 일단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3개 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선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와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내린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수형 / 기자
- "로스쿨 본 인가가 9월에 있을 예정이어서 예비인가를 둘러싼 본안 소송도 9월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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