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심문기일을 다음주로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며 "최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따라 기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코스닥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관련자들에게 넘겨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사·수사관을 통해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에서 승소한 뒤 성공보수를 챙기고도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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