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 2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34)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치료 중인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 수법 등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