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2기)가 2008년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수사를 덮은 혐의(특수직무유기)의 피의자로 3일 검찰에 출석한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그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까지다.
정 전 특검은 최근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비리인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이 공개한 '다스 공금 횡령사건 처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회의를 열어 다스 직원의 횡령액으로 결론내린 회삿돈 120억원에 대해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특검팀은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 임직원들의 수십억 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은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정식 통보한 것
앞서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회삿돈 약 1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지었다. 또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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