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서 3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홍보를 했다. 또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 하위 투자자를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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