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의해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자사고들이 마침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28일 민족사관고(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자율형 사립고 3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81조'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 측에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생, 학부모등 총 9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는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던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을 오는 2019년 입시부터 후기 선발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청구인 측은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김대중 정부)의 권유와 독려로 설립했던 자사고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폐지 수준을 밟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한 자사고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자사고연합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자사고연합회 측은 "일반고와 자사고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할 경우 자사고에는 학생들의 소극적 지원으로 인한 정원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자사고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버티지 못한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학
한편 헌법소원을 낸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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