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7기)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 범죄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법관으로 근무해오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고,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동료 선후배 법관들에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저를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가족들이 있기에 불신과 비난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를 새기고 긴 터널을 지나 가족 곁으로 가려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외제차·현금 등 총 1억 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124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뇌물죄는 성립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당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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