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유지하겠다는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검찰과 국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 출석해 업무현황 자료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료에는 '검찰 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우선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공식 의견입니다.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