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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20일 오후 5시께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양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한 달 뒤인 8월22일 오전 0시께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면서 손으로 아내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같은 해 11월 15일 오후 10시께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확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건강을 염려하거나 집을 구하는 문제로 다툴 때마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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