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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내일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성폭력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9%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다.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공략할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피해자들은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하는 성적 범죄이기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그루밍의 가장 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나올 수 있는 등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해 진실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미랑 탁틴내일 연구소장은 인정과 사랑의 욕구가 있는 아동은 가해자의 그루밍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가해자의 그루밍을 받던 아동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그루밍의 치명적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 법 집행 과정에서 판사들이 피해자 관점이 결여된 상태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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