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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되는 등의 조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매년 제재 건수 1위를 차지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
청와대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직접 답변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의 답변이 이뤄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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