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1980년부터 고속도로, 2011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됐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도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오는 9월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을 어길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되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을 경우 6만원)된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 착용 의무는 없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 대한의학지가 발표한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 본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는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처럼 단체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이용건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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