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억원대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2명이 지난 2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S사 대표 안모 씨(64)와 Y사 대표 차모 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I사로부터 2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I사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바꾼 혐의도 있다. 차씨는 대북확성기 주변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 T사로부터 알선 대가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심리전단장을 지낸 권모 대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심리전단 소속 송모 중령과 진모 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해 초 군 검찰은 송 중령을 사업 수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 상사는 I사에 입찰 정보를
앞서 군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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