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시차를 두고 한 사람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누구 때문에 다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형법 제263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여러 사람이 별개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각 행위자를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개개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
헌재는 "피해자가 다쳤다면 가해자가 그 피해에 기여하지 않은 행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이 각각 이뤄지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예방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이뤄진 가해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처벌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모씨는 2016년 4월 9일 부산의 한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서씨가 현장을 벗어난 이후 일행 김모씨가 다시 A씨와 시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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