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투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임원들의 사비를 모아 손실금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운영하다 손실이 생기자 이를 보전해 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공공자금 30억 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원금이 대거 손실됐다. 이에 은행측은 2014년 6월 12억2000만원 전액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은행이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은행과 구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손실금은 당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10여명이 사비를 모아 보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전 행장 등 당시 임원들이 수성구청의 공공금고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청이 손실금 변제를 먼저 요구했는지, 은행에서 먼저 변제 의사를 밝혔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은행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펀드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직접 손실을 보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임원이던 분들이 사비를 모아 준 것"이라며 "법률상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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