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과대 학생회는 학부의 강제 폐지 조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 법과대 학생회는 이번 소송 제기와 함께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 법과대 학생회와도 로스쿨 문제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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