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국회 사무처가 대법원에 내놓은 의견서입니다. 국익을 해친다니, 참 거창하죠.
다른 이유를 모두 떠나서, 무려 85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국회는 정부의 특수 활동비에 대해 '묻지마 예산'이라며 신랄하게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특수 활동비는 예외라며, 그것도 1·2심 법원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저러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 이 같은 발상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이자 특권의식입니다.
법원은 이미 '특수활동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마저도 지난 1월, 사후적 결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죠.
그럼에도 이러는 건, 국회가 사법부에 맞서 무법적·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겠다는 말일까요?
얼마 전 프랑스는 상·하원 의원 정원의 30%를 줄이고, 선출직 공무원의 세 번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표결 시한도 70일에서 50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누렸던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뿌리 뽑기 위해 스스로 칼을 꺼낸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배운다는 독일 국회는 연방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할 때마다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1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이 삭감됩니다. 스웨덴 국회는 의원 4명당 보좌관 수가 1명, 배정받는 정책보좌관은 한 명 밖에 안 됩니다.
정치 환경이 달라서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고요?
그러면 정치 환경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고치지 않고 특권만 지키려 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