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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4.4 [출처 = 연합뉴스] |
반면 고소인 측은 두 번째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11일 "안 전 지사는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담담한 입장"이라며 "재판 절차가 진행될 테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다퉈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검찰 소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도 강제력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첫 번째 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사건은 위력으로 행사된 성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재판부가 위력의 작용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성협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첫 언론 인터뷰 이후 2∼3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떠돈 것 등 2
또 "두 번째 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불기소는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역설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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