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소송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단하고, 파해자가 최초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최초의 법률적 정의도 내렸다. 이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지방의 한 대학교수 장 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소송을 심리할 때는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고발하려다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에 유념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며 2차 피해의 우려를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 자세를 취한 채 답하는 등 14건에 걸쳐 성희롱을 저질러 2015년 4월 해임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장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고,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익명 강의평가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다른 피해자의 권유나 부탁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한참 전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진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옳았다"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어 "신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부분은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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