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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혐의로 A씨(36)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9분께 익산시 중앙동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67·여)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에 들어와 "김치가 먹고 싶은데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뒤 주방에 따라 들어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가까스로 도망쳐 음식점 밖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한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쳤다.
A씨는 소리를 듣고 나온 손님 C(76·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여주인 B씨도 급소 주변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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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주인 B씨가 미리 식칼 끝을 무디게 갈아놓은 덕분에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누군가 죽이고 싶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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