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첫 정식 공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앞서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자신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
그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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