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김경수 의원 수사 의지가 있었던 거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냐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수사 자료를 일부만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일부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이같은 사유를 밝히고 자료 원본이나 사본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은 "김 의원 관련 수사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고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 등을 구속한지 3주가 지나도록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늑장수사라는 지적도 많다. 한 공안통 전직 검사장은 "김 의원 압수수색이 적어도 10일 이상 늦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직 검사장은 "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송치 전 보고 의무 삭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수사권 조정이 됐다면 경찰이 김 의원 사건을 덮었어도 아무도 모를 뻔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드루킹' 수사 진행 상황 일부를 미리 발표한 것을 두고도 경찰 내부에서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를 통해 나온 사실들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겠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짚지 못한 부분이 혹시나 부각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악화되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김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벌였으나 불기소 처분한 것도 논란거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 의뢰
[이현정 기자 /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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