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을 착취당하다 지난 2014년 1월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이후 염전 주인 A씨는 감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형량 산정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 의사와 무관
이후 박씨는 "A씨의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재판부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양형 등에 반영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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