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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